질문에 감사드립니다.^^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상태의 것을 안정된 혼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이 계면 활성제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계면 활성제는 치약의경우 총량의 0.2%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퍼팩트 치약의 경우 허용범위 보다 극히 미량인 0.015%를 첨가하여 제조 하였기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될것입니다. 사용용도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면 계면활성제가 위험한 물질인것은 어쩔수 없으나 적절한 량을 필요한곳에 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오며 다시한번 이퍼팩트치약에 관심과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.^^